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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76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선릉역 일대에서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업소로 유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9. 6. 20.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F’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거나 노상에서 호객행위를 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H, I와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가. 2019. 6. 20.경 난민신청(G-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H를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수대금 중 5만 원 내지 1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고,

나. 2019. 7. 6.경 난민신청(G-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I를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수대금 중 5만 원 내지 1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