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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27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 여, 20세 )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의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매일 4만 원씩 65 일간 상환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자를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중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의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매일 2만 원씩 65 일간 상환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E에게, 2017. 2. 14. 18:22 경 “ 연락이 안 되고 입금 안 되고 하면 위에서 집 찾아가라 한다”, 같은 날 18:23 경 “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까지 안하게 해 라”, 2017. 2. 15. 02:52 경 “ 진짜 문 다 부 쑤기 전에 나온 나”, 같은 날 16:57 경 “ 지금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