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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7619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373,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삼호이앤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