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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5 2014고정3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1.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주)F 명의로 등록된 C 그랜저XG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G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통장으로 250만원을 송금 받고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위 G에게 양도하였다.

2. I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강릉시 J, 301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K 명의로 등록된 I 코란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L로부터 약 80만원을 받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위 L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