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C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1.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주)F 명의로 등록된 C 그랜저XG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G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통장으로 250만원을 송금 받고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위 G에게 양도하였다.
2. I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강릉시 J, 301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K 명의로 등록된 I 코란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L로부터 약 80만원을 받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위 L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