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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57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00:28경 춘천시 B 앞길에서 C 투싼IX차량을 운행하면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외국인인 (여, 24세)를 따라가 그 옆에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가족의 유대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