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57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00:28경 춘천시 B 앞길에서 C 투싼IX차량을 운행하면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외국인인 (여, 24세)를 따라가 그 옆에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가족의 유대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