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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1 2018고단9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23:55 경 삼척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2 호실에서, 피해자 D(46 세) 가 싸가지 없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추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머리 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를 특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