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40944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07. 4. 11.부터 2008. 6. 30.까지 총무이사로 근무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2. 17. 원고에게 체납 임금으로 5,000만 원을 2009.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각서에 따라 체납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및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개인자격으로 원고에게 위 체납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