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79』 피고인은 2016. 7. 17. 21:4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E(48 세) 이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먼저 일어나서 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선글라스를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289』 피고인은 2016. 8. 16. 15:28 경 제주시 F 오피스텔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남 G 및 그의 친구인 피해자 H(3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손괴된 물건 등 사진 『2016 고단 2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처벌 불원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장소 및 식칼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