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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7771

수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4. 1.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학습지원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케팅, 직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다가 2017. 1. 19.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피고에게 매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와 별개로 매출 수당을 받기로 하고, 매년 피고의 연 매출 5%에서 해당 연도의 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매출 수당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의 2014년 매출은 1,721,649,700원, 2015년 매출은 2,179,241,000원, 2016년 매출은 2,239,503,010원이고, 이에 대한 5%의 금액에서 원고의 급여 등을 공제하여 연도별 매출 수당을 산정하면, 2014년 매출 수당은 49,982,485원, 2015년 매출 수당은 51,462,050원, 2016년 매출 수당은 51,975,150원이다.

원고는 2016. 3. 24.과 2016. 4. 19.경 피고로부터 매출 수당 명목으로 68,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매출 수당 85,419,685원(49,982,485원 51,462,050원 51,975,150원-6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매출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