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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구합24039

조정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12. 부산 북구 B 대 182㎡(이하 위 지번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7. 5.에는 위 토지에 부산 북구 C 대 44㎡를 합병시켰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13. 10.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북구 D 일원의 E지구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정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한 뒤 2015. 10. 14.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당초 면적 226㎡에서 237.8㎡로 11.8㎡ 증가되었다. 라.

부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는 2015. 12. 1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지구 토지 293필지의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경계결정 통지서를 보냈다.

마.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6. 6. 24. 이 사건 사업으로 면적이 증감된 토지의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정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17,865,200원(= 11.8㎡ × 1,514,000원/㎡)으로 산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경계결정 심의의결과 조정금 산정결과에 따라 2016. 6. 30. 원고에게 조정금 조서 및 조정금 17,865,20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6. 8. 17. 위 조정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