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3896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