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노206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합계 2,500만 원가량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요금을 편취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