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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08 2019노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626,806,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는 이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일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어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그중 피해회사로부터 527,551,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99,255,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여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까지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응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6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