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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한후신고 무납부 고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4267 | 상증 | 2020-04-21

[청구번호]

조심 2019부4267 (2020.04.2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지연이자의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42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조선기자재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청구인 30%, 부 OOO40%, 동생 OOO30%)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의 서면확인과정에서 부 OOO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을 포기하면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OOO천만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 OOO채권포기(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익)로 인하여 증여 의제된 2012.6.30. OOO2012.12.31. OOO합계 OOO에 대하여 2015.6.1. 증여세 기한후 신고는 이행하였으나 증여세OOO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2.6.30. 증여분 증여세 기한후신고 무납부분에 대하여는 2016.6.2. 무납부 고지ㆍ결정하였으나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기한후신고 무납부분에 대하여 고지 누락한 것이 감사원 점검결과 확인되어 2019.9.9. 2012년 귀속분 증여세 OOO(2015.6.1. 이후 증액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되었으며, 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법인설립 당시부터 명의상 주주일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평범한 주부로 생활해 왔을 뿐인데 조선업계 불황으로 쟁점법인의 거래처 OOO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상당액의 미회수채권이 발생하는 등 경영사정이 어려워지자 부 OOO동생 OOO요청으로 OOO억원 정도의 경영자금(가수금)을 지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경영이 악화되자 부 OOO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쟁점법인은 가수금)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OOO천만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그 자체도 이해되지 않지만 설령 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2012년 귀속 증여세를 증여당시 부과하지 않고 7년이나 지나 고지하면서 가산세를 OOO천만원 넘게 납부하라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3) 또한 처분청에서는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2012.12.31. 증여분 OOO천만원에 대한 고지를 누락한 것 같다.’라는 입장이나 증여시점으로부터 7년이나 경과하도록 증여세 고지를 누락했다는 사실도 이해되지 않으며, 만약 그 당시 증여세를 고지했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여 가산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더구나 처분청의 증여세 지연고지 시점에 비로소 증여세와 그와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인지하는 등 처분청의 증여세 고지 전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바, 적어도 쟁점가산세 부과는 처분청의 업무해태 등 귀책사유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증여세를 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과세하면서 OOO천만원이 넘는 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처분청의 업무해태 등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6.1.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 기재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OOO이고, 2019.9.2. 무납부로 인한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총액은 OOO으로 처분청에 의하여 기한후신고일로부터 무납부 고지일까지 추가로 고지된 쟁점가산세는 OOO임을 알 수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르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이다.

(3) 또한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무신고의 경우 15년)이고, 처분청이 동 기간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쟁점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지연이자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제척기한 내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한후신고 무납부 고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5.6.1.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처분청에 의하여 추가 경정․고지되었음이 확인된다.

<표1> 증여세 기한후 신고 및 무납부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무신고의 경우 15년)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12.31.자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지연이자의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한 내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4283, 2017.1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