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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15 2018가단71697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9. 24. 체결한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D호 분양계약의 해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