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19나731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10행의 ‘입접확인서’를 ‘입점확인서’로, 12행의 ‘임점’을 ‘입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또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I점이 입점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I점 입점 여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확정 임대료 수입의 보장 여부 및 수익률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사항으로 그 입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고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I점 입점에 관한 원고의 착오는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L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