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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6노385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해자가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후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에 대한 분노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위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피해자는 검찰 진술 당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 피고인이 신체 위에서 성관계 시 일반적으로 하는 동작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을 받았다’ 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하였고 항소 이유서에서도 그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 중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만 유지하고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4~5 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