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9 2014가단23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6251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위 당사자들 사이에 2004. 7. 22.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임.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