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7 2015고단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07: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충절오거리 방면에서 버들육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5세, 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원위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에 해당하는 범행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의 변제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