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위 F이 사망함에 따라 E이 단독 상속하였다가 E이 2005. 5. 10. 사망하여 C 등이 이를 상속하였다.
나.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G는 1989.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3. 10.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피고 남지농업협동조합에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따라서 원고는 G에게, G는 망 E의 상속인들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는 G와 E의 상속인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공유물인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남지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89. 9. 18. 원고에게 850,000원에 매도하고, 다시 1995. 1. 11. 피고 B에게 1,4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1995.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8. 5. 27. 접수 제121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B은 2008. 9. 30.경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7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