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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 명의자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444 | 소득 | 2000-09-23

[사건번호]

국심2000중0444 (2000.09.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인이 쟁점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음은 확인되나 이것만으로 쟁점 다세대주택의 사실상 사업자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동 주택의 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3.10.11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다세대주택 9세대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그 중 5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1993.10.12~1993.12.14 사이에 분양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현황 조사시 쟁점다세대주택의 총수입금액을 15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33,000,000원으로 추계하여 1999.4.20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66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이의신청 및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6촌 형인 청구외 O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OOO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실지소유자로 경정등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벌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누구인지 및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없는 경우 명의자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나. 관련법령

쟁점다세대주택 분양 당시(1993년도)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제1항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명의자 과세】에 의하면,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다세대주택은 1993.10.12~1993.12.14 사이에 분양되었고, 그 총수입금액은 150,000,000원이며, 추계소득금액은 33,000,000원인 사실 및 청구인 명의로 토지 취득, 건축허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이 과세자료,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9.8.18 청구외 OOO이 쟁점다세주택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기의 복잡한 채무문제 때문이라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1991년초 OOO이 쟁점주택의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준공검사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면서 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소유권보존등기도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기에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OOO이 쟁점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하여 여러 건의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음이 쟁점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OOO이 쟁점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한 사실만으로는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사업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계약행위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다세대주택 중 301호, 501호 및 502호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301호, 501호 및 502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면, OOO이 위 매매계약서에 대리인 또는 양도자로 서명 및 무인을 날인하였고, 계약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OOO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계약행위자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은 OOO이 1996.10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OO농협에서 수령한 사고공제금 1억원의 수령권자인 상속인 OOO(OOO의 처)이 그 처리에 관한 권한을 청구인과 OO농협에 위임하여 위 1억원으로 1996.12.27 OOO 명의의 OO농협 부채 중 63,530,829원과 청구인 명의의 OO농협 부채 31,642,191원(103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이 대출받아 사용한 금액)을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임장, 공제출금표 및 무통장입금표 9매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를 보면, OOO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OO농협으로부터 수령한 사고공제금 1억원으로 OOO의 OO농협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 증빙만으로는 OOO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사업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