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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경우 피해자 진술, 상해진단서 및 진료차트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차트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호텔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표시가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B(37세 운전의 G 카니발승합차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