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6 2016가단2177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651,209원과 그 중 26,329,315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4. 9. 3.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B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06. 3. 17.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0,903,3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 B, 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41562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0.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41,174,637원과 그 중 40,903,327원에 대하여 2006. 3. 17.부터 2006. 9. 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6. 12. 1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2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10. 3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양수원리금 합계 67,651,209원과 그 중 26,329,315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시효소멸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 B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시효소멸 항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신용보증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