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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19고단25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2. 30.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어 2017. 12.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30 공소장에는 2019. 10.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9. 10. 30.의 오기로 보인다.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531』 피고인은 2019. 8. 12. 02:45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33』 피고인은 2019. 8. 22. 01:05경부터 같은 달 24. 13:09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후불식 결제 번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제공하는 담요, 핸드폰 충전기, 안마기 등을 이용하고, 식혜, 비빔밥, 돈까스 등 음식물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8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92』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17:3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목사로 근무하는 ‘J교회’에서 피해자로부터 무료 숙식을 제공 받고 잠을 자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3층 목양실 서랍장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오만원권 1장), ‘J교회’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