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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5016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4. 10. 22.경 피고에게 1,5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이후 무렵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다가 2015. 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여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2014. 9. 18.경 폭행 합의금과 동거생활을 정리하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청구와 별개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이를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