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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8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1,000만원에 30만원을 수고비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9. 14. 09:00 경 C으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 (E )에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인데, 금융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계좌 추적을 해야 된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유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A(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 시키라” 고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유 안타 증권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H) 계좌로 3,4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9. 14.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234에 있는 ‘ 새마을 금고 아연 지점’ 창구에서 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입금된 3,4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