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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9 2016고단19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9:00경 충북 진천군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로 올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