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4 2019가합1021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그중 229,712,265원에 대하여는 2004. 11. 12.부터 200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7072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일부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