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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5195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