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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279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80,610원 및 그 중 26,791,394원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9,780,610원 및 그 중 2015. 1. 7.자, 2014. 11. 28.자, 2014. 10. 27.자, 2015. 6. 29.자 각 대출금 원금 합계 26,791,394원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 2014. 4. 3.자 대출금 원금 18,675,884원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