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은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1회 공판 기일에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이 피고인의 부 AR 또는 모 AS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1회 공판 기일부터 불출석하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0. 7. 9.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2020. 10. 28. ‘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이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는 가족에게만 송달되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공시 송달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 사유에는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소송 촉진법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
따라서 당 심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