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밀양시 L 대 168㎡를 분할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13,400...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147/168 지분을, 피고 대한민국이 20/168 지분을, B, M, N가 각 1/504 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M이 2008. 3.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있는바, 위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M의 지분을 상속비율대로 각 상속하였다
[피고 C 3/5544(=1/504×3/11), 피고 D, E, F, G 각 2/5544(=1/504×2/11)]. 다.
N가 1997. 6.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H, I, J, K이 있는바, 위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N의 지분을 상속비율대로 각 상속하였다
[위 피고들 각 1/2016(=1/504×1/4)]. 라.
한편,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 당 67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분할의 법리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해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