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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1880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사고 장소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은 2016. 12. 9. 06:45경 대전 중구 보문로 22 소재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 합계 77,687,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2m 가량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하도록 유도한 잘못이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비율은 4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 배상한 금액의 40%인 31,075,180원(= 77,687,950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