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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6 2019가단512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