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6 2019가단512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말한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말한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