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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가단17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처인 D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0. 6.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광주시 E아파트 105동 8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차임은 월 6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0. 7. 6.부터 2012. 7.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D의 가족들은 원고의 허락 하에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이사를 나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임차인은 원고가 아닌 D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임차인으로, 피고가 임대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D의 시아버지(D의 남편인 C의 부)인 F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10. 6. 10. 수표로 인출된 2,000,000원이 2010. 6. 11. 피고의 처인 G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점, ② 또한, G는 D으로부터, 2010. 7. 29.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으로 10,000,000원을, 2010. 7. 26. 잔금으로 18,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점, ③ 원고는 F, C, D 등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