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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5 2020고단2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21:47 경 광양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