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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10 2012고단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D은 1998.경부터 2005. 4. 30.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었고,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5. 4. 30.경까지 위 조합의 총무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05. 7.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도시정비 및 분양대행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를 만나, D은 위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은 위 조합의 총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을 하다가, 2005.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건축 관련 시공사를 3개월 안에 선정할 예정인데 그 동안 쓸 조합운영비가 부족하니 운영비를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정비업 용역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비업 용역을 확실히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비업체 선정은 조합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할 사항이었고, 또한 D은 비록 불신임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었지만 2005. 4. 30.경 이미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조합장 불신임이 결의되었으며, 2004. 11. 24.경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이었던 H이 다른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오엔렌드21과 정비업체 선정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결국 정비업체 선정시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 조합의 내부적 갈등 및 위 가계약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비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확정적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2005. 9. 3.경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2005. 9. 1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