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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14 2017가단1647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17차88 물품대금 사건의 2017. 10. 16.자...

이유

직권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17차88 물품대금 사건의 2017. 10. 16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들의 2017. 11. 2.자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7. 10. 13.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이 2017. 10.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7. 10. 18. 피고들에게 적법하게 각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들이 2017. 11. 2.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각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써 확정되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470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위 송달일로부터 2주가 되는 날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7. 11. 1.까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위 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7. 11. 2.에서야 비로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7. 11. 2.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2017. 11. 2.자 이의신청을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