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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299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4,88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피고의 작성명의부분에 대하여는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라는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B에게 교부해 준 사실이 있는데, B이 임의로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조의 항변을 하나, 피고는 위 위조 항변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증거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5. 26. 유한회사 플러시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오피스텔 제1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40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30,024,882원 또한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403,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5. 26. 접수 제56802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7. 9. 19.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갖는 위 부가가치세 30,024,882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카기165호로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위 절차에 따라 2017. 12. 14.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