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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1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7. 19.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서둔농협에서, 고소인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일로부터 현재까지 이자 90만 원만 지급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인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용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투자를 알선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① 고소인은 2006. 7.경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교부하는 한편, 고소인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17만 원 정도를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고소인이 월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형편이 되지는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