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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25 2015고단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6.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수산 멍게양식장에서 “멍게를 구입하고 싶다. 대금은 일주일 이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재력이 있어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수입이 거의 없었고, 개인 빚이 2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멍게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6.경 시가 517만 원 상당의 멍게 47가구를 교부받고, 2012. 6. 4.경 시가 440만 원 상당의 멍게 40가구를 교부받아 합계 957만 원 상당의 멍게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5.경 통영시 F에 있는 G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활어 거래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차례에 걸쳐 그 대금 중 1,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재력이 있어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부터 2013. 2. 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574,000원 상당의 활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장부,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