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1 2017고단4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1. 16:10 경 전 남 해남군 해 남로 521에 있는 해 남 교도소에서, 같은 교도소 수감 중인 피해자 C(35 세) 가 화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8.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