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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23:10 경 부산 중구 B 상가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 야 이리 와 봐. 야 니네

어디 파출소야. 내가 중부 경찰서 방범 차장인데 E 파출소를 불러 라, 니네

들 조사를 하게 한다.

야 이 십 할 년 아, 견인조치를 해야지

왜 안하고 너 그들 마음대로 하나. ”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제복 상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뒤로 잡아당겨 F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관하여 지원 요청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