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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에 이용되는 타인 명의의 카드 등을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 받은 후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 받아 이를 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일 1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2017. 3. 15. 16: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16:40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180번 길에 있는 학동 역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D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E)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7. 3. 15. 20: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20:20 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삼각지역 13번 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명의자 불상의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F) 1개, 명의자 불상의 신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개, 명의자 불상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H) 1개,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J) 1개,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L) 1개, M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N) 1개, M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O) 1개, M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P)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카드 양도자 M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카드 양도자 K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범과의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