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5.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13』 피고인은 2018. 3. 8. 13: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건강보조식품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에 찾아가 차를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가게는 찻집이 아니니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8고단679』 피고인은 2018. 3. 16. 05:50경 의왕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40세) 운영의 F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혼자 넘어졌음에도 같은 날 02:4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밀었다고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970』 피고인은 2018. 9. 26. 17:45경 의왕시 G아파트 H호에서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J의 턱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피의자 형 집행종료 일 확인,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및 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 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