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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단1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01:17 경 전 남 구례군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G 슈퍼 앞 사거리, H 사거리, 동광 사거리, I 파출소를 경유하여 전 남 구례군 봉 성로 74에 있는 구례 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례 경찰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정차해 있던 중, 주취운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구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 경부터 01:56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CCTV 동영상 CD, 경찰서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