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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1 2018고단27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① 2018. 8. 17.부터 2018. 8.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게 2018년 8월 임금 547,378원, ② 2017. 5. 16.부터 2018. 8.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게 2018년 5월 임금 617,598원, 같은 해 6월 임금 1,550,183원, 같은 해 7월 임금 1,350,635원, 같은 해 8월 임금 1,858,910원, 연말정산 130,580원, 퇴직금 2,447,447원의 합계 7,955,353원, ③ 2018. 1. 22.부터 2018. 8.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게 2018년 5월 임금 582,9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555,850원, 같은 해 7월 임금 1,377,020원, 같은 해 8월 임금 1,501,258원, 연말정산 207,200원의 합계 5,224,2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현황, 퇴직금산정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차수당정산, 퇴직금정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