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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8 2018고단1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17:4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가슴을 2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