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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5104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96,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1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0904(가입설계번호 : B)에 가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16대 질병입원비, 일반상해입원비, 질병입원비 등의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나. 피고는 2009. 7.경부터 2014. 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총 886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69,596,46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C D E F G H I J K L D M J N O D J G P Q S R S J S P L J S P J S T J U V W J T N X W Y T N X Z AA N AB AC AD N Z AC T AF AC T N AE

다. 한편 피고는 1999. 11. 15.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매일아침굿모닝보험(월납 보험료 63,70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다른 보험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있던 중 2006년 경부터 2009년 경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각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336,250원이다

(피고가 2009. 6. 8. 체결한 우체국 평생OK보험, 2008. 8. 11. 체결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HIGH5 건강보험은 현재 계약해지된 상태이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순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 보험료 지급보험료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포함 여부 1 동양생명 (무)수호천사의료보험 2009. 6. 11. 52,050원 25,760,000원 입원일당있음 2 ING (무)라이프정기보험 2009. 6. 10. 87,960원 64,800,000원 입원일당있음 3 롯데 (무)피오레하나로플러스보험 2006. 12. 8. 80,300원 47,149,423원 입원일당 있음 4 흥국화재 (무)행복한헬스케어 2009. 3. 19. 64,940원 60,262,121원 입원일당 있음 5 한화손해 (무)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6. 18. 51,000원 69,596,463원 입원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