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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17가합570932

구상금 등 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포 천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섬유가 공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6. 30. 신용보증기금 과의 사이에 신용보증 원금 2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6. 30.부터 2010. 6. 29.까지,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포천 지점 등으로 정하여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75,5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요율에 따른 보증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변제 금에 대한 지연 손해 금과 법적절차비용 등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의 보증기간은 반복하여 연장되었고, 원고는 2016. 9. 24. 기업은행에 지급해야 할 대출원 금의 지급을 연제하여 2016. 10.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2016. 11. 29. 기업은행에 248,996,809원을 변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상 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 던 2018. 9. 10. 간이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의정 부지방법원 2018 간회 단 504) 을 받았고, 신용보증기금의 원고에 대한 구상 금채권은 위 간이 개인 회생 절차의 회생채권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사. 이 법원은 원고가 간이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